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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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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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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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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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한국은 ’19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이하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내에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근거 법령이 부재함 |
| 주요내용 |
○ 적용범위
- ▲조정 절차를 통해 도출되고 ▲국제적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서면으로 체결된 화해합의 - 당사자가 싱가포르조정협약 적용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함 - 판결 혹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나 소비자, 근로, 친족 및 상속의 법률관계에 관한 경우 적용 배제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의 집행 -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조정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화해합의 서면을 ▲당사자 간 합의가 조정의 결과물이라는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중대한 형식적ㆍ실질적 흠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력 부여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