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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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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제정
  •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박진아
  • 02-2110-4542
  • jinah9504@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한국은 ’19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이하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내에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근거 법령이 부재함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조정 절차를 통해 도출되고 ▲국제적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서면으로 체결된 화해합의
- 당사자가 싱가포르조정협약 적용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함
- 판결 혹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나 소비자, 근로, 친족 및 상속의 법률관계에 관한 경우 적용 배제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의 집행
-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조정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화해합의 서면을 ▲당사자 간 합의가 조정의 결과물이라는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중대한 형식적ㆍ실질적 흠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력 부여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