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연초계획
입안자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김건우
  • 02-748-5179
  • a23-15210@mnd.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신고의무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군인에서 병영생활 내 전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존의 중복적인 표현인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성폭력”으로 통합하여 실무에서 활용되는「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용어를 통일함.

○ 군 내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지휘관에 보고, 군인권보호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제2항, 제3항 신설).

○ 군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 및 인사조치 요청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43조의2 신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