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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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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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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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신고의무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군인에서 병영생활 내 전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존의 중복적인 표현인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성폭력”으로 통합하여 실무에서 활용되는「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용어를 통일함.
○ 군 내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지휘관에 보고, 군인권보호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제2항, 제3항 신설). ○ 군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 및 인사조치 요청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43조의2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6. 1. 8.,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차관회의 (2026.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