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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연초계획
입안자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김건우
  • 02-748-5179
  • a23-15210@mnd.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신고의무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군인에서 병영생활 내 전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존의 중복적인 표현인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성폭력”으로 통합하여 실무에서 활용되는「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용어를 통일함.

○ 군 내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지휘관에 보고, 군인권보호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제2항, 제3항 신설).

○ 군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 및 인사조치 요청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43조의2 신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6. 1. 8., 일부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차관회의 (202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