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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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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 국군조직담당관
  • 연초계획
입안자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박세진
  • 02-748-6551
  • defuser3309@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주임무를 현행 상륙작전에서 ‘도서방위, 신속기동 및 상륙작전’ 등으로 확대하여 명시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안)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도서방위, 신속기동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