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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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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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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주임무를 현행 상륙작전에서 ‘도서방위, 신속기동 및 상륙작전’ 등으로 확대하여 명시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안)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도서방위, 신속기동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