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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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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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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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국방연구개발” 정의에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軍 주도 시범사업) 추가, 軍 주도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호)
○ 軍 주도 시범사업을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조제10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