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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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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방부 이전총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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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 |
| 주요내용 |
○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 추가 등 (안 제6조제2항제1호 등)
- 현행법상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차관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나 국방부차관은 해당되지 아니함.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정실무위원회 위원장(국방부 차관)을 선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원활한 위원회 진행 가능 - 국방부차관이 선정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법률에도 명시.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념 명확화 (안 제6조제2항제2호)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인지 기초자치단체의 장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논란 발생. - 따라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전을 건의한 지자체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의 소지 해소 ○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주체 변경 (안 제12조) - 현행법상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실제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는 것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따라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 ○ 지원사업의 시행승인권자 변경 (안 제13조) - 현행 규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원사업의 시행승인권자로 규정하나, 지원사업 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권한은 대부분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 - 지원사업의 시행승인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되,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사업으로 한정되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사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양자를 병기함. ○ 인가·허가 등의 의제 (안 제14조) - 현행법상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21. 9. 4. 부로 시행된 행정기본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함. - 인가·허가 등의 의제 기준,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함. ○ ‘계약방법의 특례’ 주체 변경 (안 제18조) - 현행법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자와 공동으로 입찰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 실제 계약을 하고 우대할 수 있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종전부지 지자체장)이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 ○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종전부지 지자체장과 차장급 공무원 포함 (안 제20조제3항제1호, 제4호) -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므로 당연직 위원에 포함될 필요 - 현행법상 ‘부’의 차관만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처·청’의 차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또한 당연직 위원에 포함할 필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