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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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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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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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정보공개 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 주요내용 |
○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정비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다소 기준이 광범위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의 범위 구체화 - 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를 ‘정보공개 대상 문서에 포함된 공무원의 성명·직위’로 명확히 하고, 이 경우 ‘제3자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는 근거 마련 등 ○ 부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 마련 등 일부 악성민원인의 제도 악용 방지 -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청구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신설 - ‘민원으로 처리하는 정보공개청구’는 전자적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통지 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 통지 방법 개선 ○ 제18조 제3항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공기간의 결정·통지기간 현실화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결정·통지기간‘ 조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