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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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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주소정보혁신과
  • 연초계획
입안자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김도현
  • 044-205-3559
  • dh1228@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주소정보산업진흥법」제정 추진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된 주소정보산업 관련 내용 삭제(제4조, 제5조, 제27조, 제28조)

○ 사용자 주소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사용자 주소*에 대한 정의 규정
* 법정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장소(묘지 등)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해당 위치를 국가주소정보체계에 등록하여 물류 유통등에 활용되는 주소
- 사용자 주소에 대한 효력 규정
- 사용자 주소에 등록, 관리, 말소, 활용 기준 및 절차 규정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