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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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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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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주소정보산업진흥법」제정 추진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된 주소정보산업 관련 내용 삭제(제4조, 제5조, 제27조, 제28조)
○ 사용자 주소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사용자 주소*에 대한 정의 규정 * 법정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장소(묘지 등)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해당 위치를 국가주소정보체계에 등록하여 물류 유통등에 활용되는 주소 - 사용자 주소에 대한 효력 규정 - 사용자 주소에 등록, 관리, 말소, 활용 기준 및 절차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