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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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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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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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신규 조성 국립묘지 법적 근거 마련(법 제3조 제7항)
- 신규 조성중인 횡성·장흥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 공무수행사망자 현충원 안장자격 확대(법 제5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자격 부여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급 변경(법 제10조 제5항) - 안장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변경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6. 1. 30. ~ 2026.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