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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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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 연초계획
입안자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고명일
  • 044-202-5423
  • bird13th@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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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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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활용범위 확대(검진 생략, 후유의증 및 2세환자 장애등급 판정 가능토록 확대)
○ 고엽제환자 검진 생략을 위해 제출하는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신체검사)을 준용하되 장해진단서 관련 조항인 제8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 ‘제8항’ 부분을 삭제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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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