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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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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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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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활용범위 확대(검진 생략, 후유의증 및 2세환자 장애등급 판정 가능토록 확대)
○ 고엽제환자 검진 생략을 위해 제출하는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신체검사)을 준용하되 장해진단서 관련 조항인 제8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 ‘제8항’ 부분을 삭제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