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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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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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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본인이 사망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유족의 신청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4호 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