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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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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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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보존처리계획승인 포함) 시 관련법에 따른 국가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의제 근거 조항(제33조의4) 삭제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 궁능유적본부장에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권한 위임 규정 신설(제56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