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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1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김석재
  • 044-201-2519
  • seokjae@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범위 조정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사 정보를 포함(법 제3조의2 변경)
-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계열사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7호 신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계열화사업자를 추가(제19조의2 변경)

○ 가축 사육농가의 종업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
-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종업원과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추가(제17조의6 변경)

○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 살처분·매몰비용, 보상금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농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점검 거부시 제재조항 마련
- 소속 공무원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여부 점검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 심사 (202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