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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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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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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범위 조정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사 정보를 포함(법 제3조의2 변경) -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계열사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7호 신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계열화사업자를 추가(제19조의2 변경) ○ 가축 사육농가의 종업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 -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종업원과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추가(제17조의6 변경) ○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 살처분·매몰비용, 보상금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농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점검 거부시 제재조항 마련 - 소속 공무원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여부 점검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법제처 심사 (2025.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