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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1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심사자 법제관 유**, 담당자 신**
담당자
  • 김석재
  • 044-201-2519
  • seokjae@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범위 조정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사 정보를 포함(법 제3조의2 변경)
-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계열사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7호 신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계열화사업자를 추가(제19조의2 변경)

○ 가축 사육농가의 종업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
-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종업원과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추가(제17조의6 변경)

○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 살처분·매몰비용, 보상금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농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점검 거부시 제재조항 마련
- 소속 공무원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여부 점검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