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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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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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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닭·오리 등 사전입식 변경신고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제1항 변경)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입식 신고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하도록 함 ○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자 임차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명확화(안 제17조의3제1항 변경) -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자가 소유한 차량 뿐만 아니라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함 ○ 시설출입차량 출입정보 수집장소에 거점소독시설 추가(안 제2조제9호 신설 및 제17조의3제2항 변경) - 거점소독시설*의 정의 신설 * “거점소독시설”이란 시설출입차량이 이동 시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소독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민간소독시설을 말한다. - 시설출입차량의 출입정보 수집장소에 거점소독시설 포함 ○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에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6제1항 제5호 신설) - 가축의소유자등이 지켜야할 방역기준의 준수사항에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규정 신설 ○ 고병원성 변이 가능성이 높은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제3종 가축전염병) 확인 시 살처분·도태명령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변경) - 제3종 가축전염병인 저병원성 AI 중 고병원성 변이 가능성이 높은 H5/H7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하여 살처분·도태할 수 있도록 함 ○ 수출검역 부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60조제3항제9호 신설) -수출검역 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업무 근거 명확화(안 제9조제6항제3호 변경) -방역본부의 사업범위에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방역기준 유형부여를 위한 산란계 농장 “평가” 업무 추가 ○ 기동방역기구 운영 관련, 지방 초동대응팀과 현장 기동조치팀 구성·운영 근거 규정 정비(안 제9조의2제1항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 초동대응팀을,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 초동대응팀을,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현장 기동조치팀을 두도록 명확히 규정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주체 보완(안 제48조의3제1항 변경)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 ○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제52조의3제1항 변경) -「위치정보보호법」 제5조제7항이 개정되어 제5조제2항으로 됨에 따라 해당 근거 법조문을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현행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