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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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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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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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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제도정비>
○ 지역특산주 제조 시 사용량 상위 3가지 원료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최종 제품의 중량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역농산물을 사용토록 정의 변경 ○ 전통주 관련 과세자료(업체명, 면허 유형 등) 협조 요청의 근거 마련 ○ 타법(주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 <민원인 부담 경감> ○ 민원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대비 간소화된 원료의 추천 신설 * 절차, 서류 간소화는 하위법령에서 규정 계획 ○ 민간의 재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3 → 4년) <사후관리> ○ 지자체의 제조면허 추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해 사후관리 근거가 부재한 미비점을 보완 - 전통주 제조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열람ㆍ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면허 추천은 지자체에 이양(’13년) ○ 전통주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 - 사후적으로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열람ㆍ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