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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 연초계획
입안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유태선
  • 044-201-2136
  • dbxotjs@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도정비>
○ 지역특산주 제조 시 사용량 상위 3가지 원료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최종 제품의 중량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역농산물을 사용토록 정의 변경
○ 전통주 관련 과세자료(업체명, 면허 유형 등) 협조 요청의 근거 마련
○ 타법(주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

<민원인 부담 경감>
○ 민원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대비 간소화된 원료의 추천 신설
* 절차, 서류 간소화는 하위법령에서 규정 계획
○ 민간의 재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3 → 4년)

<사후관리>
○ 지자체의 제조면허 추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해 사후관리 근거가 부재한 미비점을 보완
- 전통주 제조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열람ㆍ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면허 추천은 지자체에 이양(’13년)
○ 전통주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
- 사후적으로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열람ㆍ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