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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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물복지기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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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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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동물보호에서 복지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으로 동물 복지 증진 의무 규율 및 관련 인프라 설치 근거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 동물 및 동물복지의 정의, 동물복지의 기본이념 규정(제2조~제4조)
○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규정(제5조) ○ 동물 관련 타 법 제·개정 시 기본법 준수(타 법과의 관계) (제7조) ○ 동물복지의 날 제정*,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제6조, 제8조~제14조) ※ 동물보호법에서 이관(제4조의2, 제6조~제8조, 제94조~제95조) * 동물보호의 날→복지의 날/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차관급→장관급으로 격상 ○ 동물복지기금 및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제15조~제17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