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사업자 대상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요건 추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금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27조제6항제5호 신설)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32조제1항제20호 신설)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35조제1항제10호 신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③ 수도법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21조의5제1항제7호 신설) ④ 전력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전기공사 감리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감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16조제6호 신설) ⑤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19조의4제1항제9호 신설)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20조의4제1항제8호 신설) - 분뇨수집·운반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49조제1항제14호 신설) -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54조제1항제16호 신설)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15조제5항제10호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