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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초계획
입안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전형호
  • 044-201-6399
  • oddey3@mcee.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사업자 대상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요건 추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금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27조제6항제5호 신설)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32조제1항제20호 신설)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35조제1항제10호 신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③ 수도법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21조의5제1항제7호 신설)
④ 전력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전기공사 감리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감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16조제6호 신설)
⑤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19조의4제1항제9호 신설)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20조의4제1항제8호 신설)
- 분뇨수집·운반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49조제1항제14호 신설)
-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54조제1항제16호 신설)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업자 행정처분 요건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추가(제15조제5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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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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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