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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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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연초계획
입안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조경선
  • 044-202-7374
  • sun2010@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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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 현 고용보험 제도내 청년(34세 이하) 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제도 마련 추진
- 청년 재직자의 안정적인 숙련 형성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
○ 개정 대상 조문
-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개정되는 법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개정 대상 조문을 특정하기가 어려움
* (참고) ㆍ고용보험법ㆍ내 실업급여 관련 조문: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제69조의9(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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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