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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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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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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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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두루누리 추가 지원 근거 마련
□ (지원대상 보험료 확대) 제21조 제1항 ○ 기존 두루누리 사업의 근거조항인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를 개정하여 고용보험료 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보험 특례 확대) 제48조의3 ○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 특례만 규정(제48조의3)하고 있어, “산재보험”에 대한 특례 근거 마련 □ (보험료 지원기간 명시) 부칙 신설 ○ 산재보험료 한시 지원(‘27.~’29)으로 지원기간 명시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