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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연초계획
입안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최원석
  • 044-202-7193
  • wonsuk12@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특례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 추가지급의 요건, 절차, 기간 및 지급액 등 추가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정책 심의회를 거쳐 결정(안 제20조의2 제2항)
- 수당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안 제20조의2 제3항) 및 추가 지급기간 소득신고 면제(안 제20조의2 제4항) 등 기타 사항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