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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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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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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특례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 추가지급의 요건, 절차, 기간 및 지급액 등 추가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정책 심의회를 거쳐 결정(안 제20조의2 제2항) - 수당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안 제20조의2 제3항) 및 추가 지급기간 소득신고 면제(안 제20조의2 제4항) 등 기타 사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