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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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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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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삭제
- 제8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