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 제2호와 제3호 삭제
-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1. (생 략)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삭제>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삭제> 4.∼8. (생 략)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