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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연초계획
입안자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박재웅
  • 044-201-0421
  • fiend70@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 제2호와 제3호 삭제

-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1. (생 략)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삭제>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삭제>
4.∼8. (생 략)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