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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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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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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위험물 하역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신설)
- 그간 정의 조항이 없어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을 “위험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함 ○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34조제1항 신설) - 위험물을 하역하는 자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위험물 하역 신고(안 제34조제3항 신설) -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관리청에 하역 신고 의무를 두도록 함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위험물 안전관리자 확보·배치 등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 완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12. 5. ~ 2026.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