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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 연초계획
입안자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이정훈
  • 044-200-5783
  • sunflower80@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위험물 하역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신설)
- 그간 정의 조항이 없어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을 “위험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함

○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34조제1항 신설)
- 위험물을 하역하는 자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위험물 하역 신고(안 제34조제3항 신설)
-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관리청에 하역 신고 의무를 두도록 함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위험물 안전관리자 확보·배치 등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 완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5. 12. 5. ~ 202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