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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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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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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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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 현재 LNG, 메탄올 연료에 대한 등록기준만 마련되어 있어 암모니아 등록기준 신설
○ 외항선 벙커링 겸업 허용기준 마련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확대를 위해 기존 내항선 외 외항선도 벙커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겸업허용 ○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영업구역 제한 해제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