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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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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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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 중이나, 법령 상 추진 근거 부재 |
| 주요내용 |
○ (개념정의) 해양 탄소흡수원의 개념(제2조)
- 탄소를 흡수하고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저장하는 해양생태계 및 구성요소 ○ (국가등의 책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국민(사업자)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 지원(제4조) ○ (조사 및 정보체계) 탄소흡수원의 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48조의2, 제48조의5) - 탄소흡수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 5년마다 기초조사, 긴급한 경우 수시조사 실시 - 탄소흡수원 정보의 일반 국민에 대한 체계적 전달,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 ○ (연구 및 기술개발) 탄소흡수원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제48조의6)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평가, 기후변화 적응 ○ (센터 설립·지정) 탄소흡수원 센터의 설립·지정(제48조의7) -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 연구 등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관 등을 센터로 지정 가능 ○ (탄소흡수원 지정·관리) 탄소흡수원 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 관리지역 유지·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등(제48조의3)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대체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행위로 인한 탄소흡수원 훼손 시 대체지 조성(제48조의4)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