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연초계획
입안자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최종일
  • 044-200-5327
  • bluecji7@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 중이나, 법령 상 추진 근거 부재
주요내용 ○ (개념정의) 해양 탄소흡수원의 개념(제2조)
- 탄소를 흡수하고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저장하는 해양생태계 및 구성요소

○ (국가등의 책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국민(사업자)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 지원(제4조)

○ (조사 및 정보체계) 탄소흡수원의 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48조의2, 제48조의5)
- 탄소흡수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 5년마다 기초조사, 긴급한 경우 수시조사 실시
- 탄소흡수원 정보의 일반 국민에 대한 체계적 전달,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

○ (연구 및 기술개발) 탄소흡수원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제48조의6)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평가, 기후변화 적응

○ (센터 설립·지정) 탄소흡수원 센터의 설립·지정(제48조의7)
-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 연구 등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관 등을 센터로 지정 가능

○ (탄소흡수원 지정·관리) 탄소흡수원 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 관리지역 유지·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등(제48조의3)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대체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행위로 인한 탄소흡수원 훼손 시 대체지 조성(제48조의4)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