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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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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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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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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어선건조개조업 변경등록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제9조 제3항에 변경등록권자가 해양수산장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제3항 과태료 부과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추가할 필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