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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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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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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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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제16조의2(벌칙)에서 무허가 조업,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10억원 이하로 상향
○ 제17조(벌칙)에서 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의 경우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6억원 이하로 상향 ○ 제17조의2(벌칙)에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3억원 이하로 상향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