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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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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조사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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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증거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및 제42조(증거조사)를 법률로 상향(제48조)
○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시행령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진술)를 법률로 상향(제48조의3) ○ 타법(형소법, 행정절차법 등)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78조(기간의 계산)를 법률로 상향(제88조의4) ○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및 제51조~제53조제2항(심판절차의 갱신)을 법률로 상향(제43조의3, 제49조의4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