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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연초계획
입안자 해양수산부 조사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조경주
  • 044-200-6122
  • ckj0403@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증거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및 제42조(증거조사)를 법률로 상향(제48조)
○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시행령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진술)를 법률로 상향(제48조의3)
○ 타법(형소법, 행정절차법 등)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78조(기간의 계산)를 법률로 상향(제88조의4)
○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및 제51조~제53조제2항(심판절차의 갱신)을 법률로 상향(제43조의3, 제49조의4 신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