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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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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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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26년부터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동 해당예산 중 특별생계비, 복지급여 등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필요 |
| 주요내용 |
재외동포청장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개정 대상 조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6호, 2026. 9. 1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법제처 심사 (2026.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