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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아주러시아동포과
  • 추가
입안자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서현규
  • 032-585-3173
  • hkseo20@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26년부터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동 해당예산 중 특별생계비, 복지급여 등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필요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장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개정 대상 조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6호, 2026. 9. 11., ]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 심사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