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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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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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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 관련 법률 일괄개정 |
| 주요내용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