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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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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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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제47조2항의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 및 제3항의 금융회사 출연금 규정은 부칙(제18227호, 2021.6.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8.일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으로, 유효기간 5년 연장 필요
○ 제47조2항의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 및 제3항의 금융회사 출연금 규정은 부칙(제18227호, 2021.6.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2026.10.8.일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으로, 유효기간 5년 연장 필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