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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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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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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위험도에 따른 건설?운영 허가 체계 개편(제63조~제69조)
-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건설?운영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허가 체계를 유지하되,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 ※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주기시설 유사하게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분리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