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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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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연초계획
입안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위험도에 따른 건설?운영 허가 체계 개편(제63조~제69조)
    -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건설?운영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허가 체계를 유지하되,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
    ※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주기시설 유사하게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분리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