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32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예방지도과(구) | 회신일자 | 2009.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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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과 제15조에 따른 변경신청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는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하나의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서는 이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해역을 갑해역, 병해역, 정해역, 무해역으로 나누고, 배출해역은 갑해역은 갑해역 전역으로, 병해역은 동해 병해역과 서해 병해역으로, 정해역은 동해 정해역과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정해역으로, 무해역
은 해양경찰서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배출해역별로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에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의 ⑪신청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서식 비고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은 위 신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해양경찰서장이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정서의 ⑤지정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이러한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지정해역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서류 및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배출가능해역, 처리기준 및 배출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육상폐기물의 배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육상폐기물의 배출허용요건으로 정하는 위 요건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배출해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해역별로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와 그 처리방법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서의 비고에 따르면, 같은 서식의 ⑪신청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1개의 해역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지정서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에 따르면 지정해역(구역), 폐기물 종류, 폐기물 형태, 배출 방법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아울러 종전의 지정받은 해역이 아닌 다른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하거나 새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해역에서 투기될 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위 구분된 배출해역을 달리 하여 배출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등을 새로이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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