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5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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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 ||||
안건명 |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면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하는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항,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별표 1의 비고 제4호), 시설물을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별표 1의 비고 제5호),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별표 1의 비고 제6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되,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1의 비고 제7호).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를 초과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7호 단서에 따라 일단 정수인 부분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의 수를 바로 0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인 같은 별표의 비고 제6호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이므로 결과적으로는 0으로 보게 된다 할 것이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정수인 부분만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법령, 특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규정 어디에도 용도변경 시 최종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산정된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시 최종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산정된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상 법적인 처리가 끝난 경우라고 보아 해당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한 「주차장법」 제19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법적인 평가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상 법적인 처리가 끝난 경우로 보아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변경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주차대수의 합에 있어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을 의도적으로 0.5 미만이 되도록 하여 해당 설치기준상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도로 용도변경
되는 부분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대수를 0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을 절사하지 않고 유보하였다가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반올림하여 1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후에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1과 그 소수점 이하의 수와의 차이만큼을 감안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하지 않고 다음에 합산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실제 현황에 부합하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
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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