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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회답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로 구분되고(각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고 있는데(각주: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참조),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여(각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법인격을 갖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사무의 영역에 따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으며(각주: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례 참조),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도의 기관으로 기능합니다.(각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법제처 2024. 10 29. 회신 24-067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심의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제1호가목) 또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제1호나목)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러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 시·도에 지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해당 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있고(제1조), 지방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과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데 있는데(각주: 1987. 8. 7. 의안번호 제120439호로 발의된 건설기술관리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약 시·도지사 외에 교육감 소속으로도 동일한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시·도 내에서도 위원회마다 건설기술에 관한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체계적인 건설기술관리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방심의위원회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심의를 위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도록 하여, 특수 분야에 대한 별도의 건설기술심의의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다른 법령에서는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위원회인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또는 “시·도 교육청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거나,(각주: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3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도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병렬적으로 교육감(교육청) 소속으로도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각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나. (생 략)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 아. (생 략)
3. ∼ 5. (생 략)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⑩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