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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다목7)에서는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1회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에 그 중 하나의 위반행위(이하 “1차위반행위”라 함)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이하 “2차위반행위”라 함)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2차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정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 단서 및 같은 목 2)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행정처분의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만약 1차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2차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총 4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위반행위가 둘인 경우 영업정지를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들 간에도 다수의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10148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84146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1차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후에 2차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단순 합산할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각주: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84146 판결례 참조)인데, 1차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후에 2차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각각 행정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하나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보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두 번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에 1차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별도로 2차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2차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0.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6개월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나 (생 략)
다. 낚시어선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 6) (생 략)
7)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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