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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는 자전거등(각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함)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안전표지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규제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Ⅱ 제2호나목에서는 규제표지 중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일련번호 210), 진입금지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일련번호 211)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 중 진입금지 표시가 표시하는 뜻을 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일련번호 546)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고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회답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고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0135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차마”란 같은 호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차”의 종류로 자동차[가목1)), 자전거[가목4))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2호나목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일련번호 211)으로,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진입금지 표시를 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일련번호 546]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도로의 방향으로 통행이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더라도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도로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인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고(제1항 및 제2항),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보도로 통행할 수 있으며(제4항),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하는 등(제6항)으로 본인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경우나 방법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의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부분인데(제2조제11호),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자전거의 운전자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길가장자리구역”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된 도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을 정하도록 한 점(각주: 2009. 2. 12. 의안번호 제1803778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통행할 수 있는 “길가장자리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고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 ④ (생 략)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② (생 략)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Ⅱ. 개별기준
2.규제표지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210
자전거
통행금지표지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211
진입금지표지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나. 종류별 기준
5.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05
길가장자 리
구역선표 시
·법 제2조제11호에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
546
진입금지 표시
·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진입금지 표지(일련번호 211)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