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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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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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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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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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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9. 26.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63조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기금 관리자는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정)에 따르면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업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각주: 이 사안의 신청은 대출 여부가 결정되기 전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하는 기업융자자금 신청으로 한정됨)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업융자자금 신청을 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법령에서는 행정기관의 정의나 그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행정사는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서 행정사의 본래적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이므로, 「행정사법」 제2조에서의 “행정기관”은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적 주체(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법제처 2024. 9. 11. 회신 24-0537 해석례 등 참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 신청 업무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융자자금 신청은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대출취급은행 간의 융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의 신청으로 공적 성격의 업무라기 보다는 사법상 대출 신청에 가깝고, 기업융자자금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기본약관에 따르면 대출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융자자금의 대출업무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사무보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률행위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융자자금의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적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및 법제처 2024. 9. 11. 회신 24-0537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에는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 신청은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나 영업을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허가(각주: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3」 p.88 참조)나,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인 인가(각주: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3」 p.142 참조) 등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융자자금 신청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원 업무보다는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대출취급은행 간의 융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법상 대출 신청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 신청은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중소기업진흥법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 ④ (생 략)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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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