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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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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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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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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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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0. 23.
질의요지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각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함)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참조)에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각주: 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함),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 본문에서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각주: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인 경우를 전제로 함)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각주: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전제로 함)하는 경우, 그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등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면서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서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6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함)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각주: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함(「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을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년에 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의 경우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각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9조제1항 참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66조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문언상 개방형임용 당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이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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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