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구)-
환경부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61조제5항 등 관련)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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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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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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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환경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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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9. 24.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공사에 대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이하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각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A개발행위로 인하여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신설·증설이 아닌 같은 A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함)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원인자부담금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의 공사는 신설·증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설, 개축, 개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은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제5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운영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운영유지비 등이 아닌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하수도 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바(각주: 2010. 10. 25. 법률 제1809654호로 발의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일부개정된 하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외에도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까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 공공하수도 시설의 이설, 개축, 개수 등의 공사 비용도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인 공사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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