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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서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각주: 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되어야 하되(본문),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단서), 같은 목 3)에서는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각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바)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목 3)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에서는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각주: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되(본문), 같은 목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목 1)바)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다목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바) 참조)]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각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바)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목 1)바)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및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그 예외로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개 또는 고양이”의 소규모 생산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허가영업의 영업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목 단서에서는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서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고 개 또는 고양이를 일정 마릿수 요건에 따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 대상에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에서는 동물생산업의 일반기준으로 동물의 질병 예방과 위생관리 등을 위해서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같은 목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바)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 또는 고양이”만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호가목1)가) 본문에서는 동물생산업의 일반기준으로 동물의 질병 예방과 위생관리 등을 위해서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1)가) 단서에서 같은 목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바)에서 단독주택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반려동물” 중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에 대한 시설 기준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개 또는 고양이보다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의 소규모 생산에 대한 시설 기준 완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동물보호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2) (생 략)
3)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 바. (생 략)
2. 개별 기준
가.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마) (생 략)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다목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 4) (생 략)
나. ~ 라.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