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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질의요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제1호)와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제2호)(이하 “노동행정 종사자”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이하 “노동 관계 업무 종사자”라 함)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각주: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공인노무사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같은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력 요건을 갖춘 노동행정 종사자와 노동 관계 업무 종사자(이하 “이 사안 종사자”라 함)가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뒤에 괄호를 두어 ① 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②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하여 연수교육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4. 4. 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 ), 괄호 안에 규정된 제외 요건은 그 괄호 앞의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면제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괄호의 내용 중 “제3조의3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노동행정 종사자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의 경력요건을 구비하면 연수교육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괄호에서 노동행정 종사자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인 노동 관계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경력요건과 시험면제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행정 종사자에 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종사”의 경력요건이 충족되면 연수교육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수교육은 개업전 실무수습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산업현장에의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각주: 1990. 4. 7. 법률 제4234호로 일부개정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이유 참조 )을 고려하면, 연수교육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여부가 아니라 실무 경력의 유무라고 볼 수 있는바, 연수교육의 필요성은 연수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실무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정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수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종사자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 ⑤ (생 략)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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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