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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질의요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각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또는 기술지도사가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 따르면 지도사의 종류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로 구분되고(각주: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1항 참조),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로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등을,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로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각주: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지도사의 종류별로 전문분야 및 업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전문분야가 기재된 경영지도사 자격증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되는바(각주: 경영기술지도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등 참조), 이러한 경영기술지도사법령의 체계를 종합해 보면,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의 전문분야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별로 각각 그 하위의 세부적인 업무 분야를 나눈 것으로서,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지도사의 종류별로 지도사자격시험의 과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경영지도사의 1차 시험 과목으로 회계학개론, 경영학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기술지도사의 1차 시험과목으로 산업경영공학, 자연과학개론 등을 규정하여, 같은 종류의 지도사자격시험은 전문분야의 구분 없이 1차 시험과목이 동일한 반면, 다른 종류의 지도사자격시험 간에는 1차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과목이 지도사별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 취득 후 동일한 지도사 자격 내에서 전문분야를 달리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의안번호 제3811호로 발의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18. 11. 27. 개최) p55~56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취득한 지도사 자격과 다른 종류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은 일반 규정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17. 3. 30. 회신 17-0011 해석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5515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취득한 지도사의 종류와 다른 종류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게 되면, 1차 시험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각주: 2021. 4. 8.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에 따른 1차 시험 면제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시험 면제의 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6. (생 략)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3. (생 략)
④ (생 략)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①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생 략)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⑥ (생 략)
[별표 2]
지도사자격시험 과목(제3조제1항 관련)
1. 경영지도사
구분
시험과목
가. 1차 시험
1) 중소기업 관계 법령
2) 회계학개론
3) 경영학
4) 기업진단론
5) 조사방법론
6) 영어
나. 2차 시험
1) 인적자원관리 분야
가) 인사관리
나) 조직행동론
다)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2) 재무관리 분야
가) 재무관리
나)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
다) 세법(세무회계 포함)
3) 생산관리 분야
가) 생산관리
나) 품질경영
다) 경영과학
4) 마케팅 분야
가) 마케팅관리론
나) 시장조사론
다) 소비자행동론
2. 기술지도사
구분
시험과목
가. 1차시험
1) 중소기업 관계 법령
2) 산업경영공학
3) 자연과학개론
4) 기업진단론
5) 조사방법론
6) 영어
나. 2차시험
1) 기술혁신관리 분야
가) 기술경영학개론
나) 생산계획
다) 재료역학, 일반금속재료, 전기기기, 섬유재료학, 화학공업양론, 환경공학개론, 유전공학개론 중 택 1
2) 정보기술관리 분야
가) 정보통신개론
나) 시스템 응용
다) 소프트웨어공학
비고: 지도사자격시험의 2차 시험은 지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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