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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전단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영향평가 협의(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전단에서는 사업 규모의 합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규모까지 합산하도록 하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과 그러한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합리적인 해석이라 보기 어려운바, 사업 규모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여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제외하고, 아직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의 합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는 2008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기 위해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시차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의 합산면적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도록(각주: 2008. 9. 26. 대통령령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한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사업에 대해 이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서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실시 대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려는 취지(각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기존 사업의 규모를 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신규 사업이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기존 사업 규모와 합하면 항상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바,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만을 협의 대상으로 정한 규정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그 협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허가 등을 받을 수 없고(제7조제1항),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개발계획에 반영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제6조제2항),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제79조제1항제1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를 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1. 행정계획 (생 략)
2. 개발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 ~ 아. (생 략)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생 략)
3. 같은 사업자(둘 이상의 사업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시기에 관하여는 비고 제2호를 준용하며,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의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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