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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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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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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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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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2. 12.
질의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각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당사자 간 조정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를 출석 회의가 아닌 서면 회의로 개최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각주: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그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법적 효과가 도출되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서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새로운 기일 또는 후속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정 절차의 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출석 및 현장 조정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조정위원회는 대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0조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이해관계인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제2항에서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조정기일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조정 절차를 정하면서 대면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 ⑥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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