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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물등(각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의미하며(「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밖으로서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

회답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형을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오수처리시설”과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정화조”로 구분하면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건물등의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건물등의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하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에 관한 특례의 적용 여부(제25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별표 1의6)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 측정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주기(제33조제1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행위제한(제33조제3항) 등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형을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수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그간 같은 법과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각주: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하수도법」이 개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되었는데,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5호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이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단독정화조’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하수도법」과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기 전부터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각각 다른 유형의 시설로 전제한 규정체계를 두고 있었고,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구분하던 규정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하수도법령의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수도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 ⑤ (생 략)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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