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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공동체활성화이사”라 함)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이사 중에서 공동체활성화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임대상을 법령에서 특정한 것으로, 공동체활성화이사는 같은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나(각주: 헌법재판소 2003. 8. 26. 선고 2003헌마534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법령에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4. 12. 13. 회신 24-0848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체활성화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상위규범인 법령에서 정한 공동체활성화이사의 자격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에서는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이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등 이사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동체활성화이사의 선임 근거만 두고 그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만일 관리규약에서 공동체활성화이사 선임방법을 이사의 선출방법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공동체활성화이사를 이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게 된다면, 이사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같은 영 제12조제2항제3호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체활성화이사는 같은 호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출된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2. (생 략)
3. 이사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생 략)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회의의 녹음·녹화·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 30.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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