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찰청- 경찰청 -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 경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등 관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질의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각주: 이 사안은 2026. 7. 1. 이후의 행위에 대한 질의를 전제로 하며, 이하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동일하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기재함.) 제6조의2에서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함)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조치(각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예방적 조치의 구체적인 요건 또는 절차는 별론으로 함. )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조치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에서는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의2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는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이 임박한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하는 경찰 행정 조치의 근거 규정(각주: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례 참조)이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접경지역에서 같은 조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의2는 ‘접경지역에서 행해지는 같은 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 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 조치의 근거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두 조문의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는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45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같은 규정의 신설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및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관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 입법자료(각주: 2025. 9. 22. 의안번호 제2213159호로 발의(의원)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를 통해 확인되는바, 이러한 규정을 접경지역에서의 위험구역 출입 행위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의2는 경찰관의 제지 조치 등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규정의 “행위가 있는 경우”라는 문언을 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에서 경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제4호와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각주: 2025. 9. 22. 의안번호 제2213159호로 발의(의원)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6조의2는 조 제목을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로 규정하여 해당 규정의 목적이 그 행위의 예방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기 전에 경고 또는 제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고 또는 제지’의 속성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조치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것)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