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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질의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2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품등의 가액 범위를 정하면서 축의금·조의금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탁금지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조사비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조사비만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금품등 외의 금품등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금품등과 구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별도로 보충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서 이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한 가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까지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수수를 할 수 있는 금품등의 범위가 입법취지에 반하여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각주: 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청탁금지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법률로서, 특히 같은 법 제8조는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결정례 참조)인바,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청탁금지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인 2016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축의금·조의금 상한액은 10만원이었으나, 2018년에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청탁금지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5만원으로 조정(각주: 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로 일부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된 것인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자 수수가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하향 조정해 온 입법 연혁 역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라 하더라도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8호의 예외 사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고, 허용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또한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7. (생 략)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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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